농촌활력마케팅과 2022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3차) 알림
- 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자
- 2022년 8월 4일 9시 57분 0초
- 조회
- 474
2022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소지 해당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사업: 3종
사 업 명 | 사업 물량 | 사업비 (천원) | 지원조건 | 사업내용 |
합 계 |
| 8,100 |
|
|
귀농인 소형 농기계(관리기)지원사업 | 1 | 1,200 | 농가당 1,200천원 한도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5 | 6,000 | 농가당 1,200천원 한도 | 신규 비닐하우스(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
귀농인 영농멘토제 지원사업 | 1 | 900 | 멘토 활동비 월 300천원 지원(6개월) | 초보 귀농인에게 후견인을 통한 농업정보 및 영농기술 지원 |
2. 신청기간: 2022. 8. 3.(수) ~ 8. 12.(금)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
붙임 2022년 귀농귀촌 보조사업 추진계획(3차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