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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23. 1. 30.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1월 30일 17시 31분 56초
조회
135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안내


○ 기    간: 2023. 1. 30.(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처분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1부.  끝.

  1. ★ 230130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최종).hwp   [ Size : 86.5KB, Down : 1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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