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23. 1. 30.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1월 30일 17시 31분 56초
- 조회
- 135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안내
○ 기 간: 2023. 1. 30.(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처분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