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 작성자
- 신수빈
- 등록일자
- 2021년 5월 4일 14시 12분 23초
- 조회
- 341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고객: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전과 계약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21년 4월 ~ 6월 전기요금(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액)
1.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50% 지원(월 30만원 한도)
2.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30% 지원(월 18만원 한도)
□ 신청기간: '21. 4. 7. ~ 7. 31. 까지
□ 신청방법: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접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문 의 처: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0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