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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작성자
신수빈
등록일자
2021년 5월 4일 14시 12분 23초
조회
341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고객: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전과 계약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21년 4월 ~ 6월 전기요금(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액)

1.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50% 지원(월 30만원 한도)

2.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30% 지원(월 18만원 한도)

신청기간: '21. 4. 7. ~ 7. 31. 까지

신청방법: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접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문 의 처: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043-123)

  1. 210423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신청절차 안내문.pdf   [ Size : 641.1KB, Down : 18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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