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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지침

단양군수선거공약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의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공약사항 확정 및 관리체계)

  1. 공약사항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를 기본으로 군수가 선정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수립 후 15일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
  2. 단위 공약사항의 추진관리는 주관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관계기관․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단위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립.
    • 가.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 나.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수립
    • 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군민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검토
    • 라. 기존 국가․도․타시군 계획과의 조화 고려
    • 마.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바.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 사. 추가 재원 소요사업이나 신규 투자사업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
    • 아.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
  2.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총괄실천계획을 군수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여 시달.
  3. 실천계획 확정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실과소 및 읍면장이 협조기관 등 관계기관과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음.
  4.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에 의거 매년도 초에 세부 공약사업별로 년도별 시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제출 및 시행하여야 함.

제4조(추진상황관리)

  1. 추진실적 점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점검하되 분기별 추진실적은 다음달 10일 까지 년간 추진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
  2. 추진실적의 심사평가
    • 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추진실적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분기별, 연도별 심사평가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요령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실적과 함께 위 가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군수(기획감사실장)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분기별, 연도별 추진실적 및 심사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3. 추진상황점검 및 보완대책의 시행
    기획감사실장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심사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단독 또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제5조(기타사항)

  1. 선거공약의 추진계획의 수립, 관리, 평가에 대한 서식은 붙임과 같이 정하고 단위사업에 따라 적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관리책임 공무원의 지정관리 등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정하여 시행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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