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선거공약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의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공약사항 확정 및 관리체계)
- 공약사항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를 기본으로 군수가 선정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수립 후 15일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
- 단위 공약사항의 추진관리는 주관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관계기관․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단위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립.
- 가.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 나.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수립
- 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군민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검토
- 라. 기존 국가․도․타시군 계획과의 조화 고려
- 마.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바.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 사. 추가 재원 소요사업이나 신규 투자사업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
- 아.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
-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총괄실천계획을 군수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여 시달.
- 실천계획 확정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실과소 및 읍면장이 협조기관 등 관계기관과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음.
-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에 의거 매년도 초에 세부 공약사업별로 년도별 시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제출 및 시행하여야 함.
제4조(추진상황관리)
- 추진실적 점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점검하되 분기별 추진실적은 다음달 10일 까지 년간 추진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 - 추진실적의 심사평가
- 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추진실적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분기별, 연도별 심사평가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요령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실적과 함께 위 가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군수(기획감사실장)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분기별, 연도별 추진실적 및 심사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추진상황점검 및 보완대책의 시행
기획감사실장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심사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단독 또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제5조(기타사항)
- 선거공약의 추진계획의 수립, 관리, 평가에 대한 서식은 붙임과 같이 정하고 단위사업에 따라 적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리책임 공무원의 지정관리 등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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