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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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1 01:34:40 | 조회수 | 1,487 |
내용 |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3년간('20~'22) 부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 응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청년창업자의 경영 의욕을 고취시키는 「2023년 청년 소상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도내 청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만19~39세 **최근 3년('20~'22)내 창업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근 3년간('20~'22) 부가세 납부를 한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선착순 1,000명)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분기별 지급 ※ 기타문의사항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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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창업응원금 포스터.jpg [ 226.9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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