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4년 시니어인턴십 안내
등록일 2024-04-24 01:54:31 조회수 99
내용
■ 시니어 인턴십 이란?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자격요건
  ◯ 참여기업 자격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 단체
     등을 대상
  
  ◯ 참여자 자격요건
   - 만 60세(1963년생 및 이전출생자)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시니어인턴십 지원 내용
  ◯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인턴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참여 제외 기업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참여 제외 근로자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
       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직종(59개 직종)
※ 제외 직종(59개 직종)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회계사·세무사·감정전문가, 조세행정·관세행정·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약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단,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 가능)

※ 신규(‘23년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신규 참여자 기준 연내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나,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기관은 관할 지자체 시설 설치신고증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01.01.~
   ○ 신청 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 담 당 자  : 장은성 선임연구원
   ○ 신청방법  : - 전화 : 043-266-7314
               - 팩스 : 043-266-9711
               - 메일 : es_35@naver.com
첨부파일 24년 시니어인턴십 홍보지.jpg   [ 181.13Kbyte ]   다운로드
붙임1. 시니어인턴십 안내.hwp   [ 55.00Kbyte ]   다운로드
붙임2. 시니어인턴십 제출서류 안내.hwp   [ 224.00Kbyte ]   다운로드
붙임3.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 출력 방법.pdf   [ 1.16M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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