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3-02-22 04:58:40 조회수 257
내용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 지원대상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원기간
  1.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2. 지급기간: 2022.11. ~ 2024.12.

○ 소득 재산 기준
  1.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포스터.jpg   [ 857.18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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