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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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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10기 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위원)인적사항 공고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성면 주민자치위위원회 위원(제10기)의 인적사항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원회(명칭): 단양군 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제10기) ❍ 인원/임기: 25명/고문2명,위원 23명/(임기)‘19.1.1.~’20.12.31. ❍ 구성비율: 남성(고문제외) 10명(43%)/여성 13명(57%) ❍ 임 원 진: 위원장(이상봉)/부위원장(정만조)/사무장(정은주)
2019-01-10 16:43:39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적성면사무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제 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 고 기 간: 2019. 01. 08. ~ 2019. 1. 15. (7일) 3. 공고대상자: 장** 외 1명(붙임 참조) 4. 행 정 사 항: 공고기간 내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적성면사무소(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로 이전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2019-01-07 15: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