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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5분 32초)

단양군, 전체 군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단양군이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15만 원의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21일 오전 11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 21일 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군민 2만9268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총 44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