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생축하금, 돌축하금
지원시기
- 출생축하금: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돌축하금 → 첫돌 후 12개월 이내(2018년에 첫돌을 맞은 아기)
지원내용(단양사랑 상품권)
지원내용(단양사랑 상품권)에 대한 표이며, 구분, 출생축하금, 첫돌축하금, 지급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
출생축하금 |
첫돌축하금 |
지급방법 |
첫째아 |
20만원 |
40만원 |
보건소 방문수령 |
둘째아 |
20만원 |
50만원 |
셋째아이상 |
20만원 |
70만원 |
출산장려지원금(보호자 계좌 지급)
- 둘째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 이상: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중증장애인(1~3급) 및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둘째아이상 가정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관내 출생 신고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보호자 통장 사본)제출하시면
보건소 지원사업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함(지원종류 확인 후 안내)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액
미숙아의료비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2.5kg이상 37주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출생시 체중 |
2.5kg미만 ~ 2.0kg 2.5kg이상 ~ 37주미만 |
2.0kg미만 ~ 1.5kg |
1.5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첨부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진단서(질병명 명시) 또는 입·퇴원 증명서(진단명 명시)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건강보험의 경우 시술시작일 기준)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 급여증 제출사 의료급여수급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 신청인 기준 전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가로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기준 서비스가격(원) |
정부지원금(원)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 태 아 |
첫째아 |
50%이하 |
A-가-①형 |
5 |
10 |
15 |
510,000 |
1,020,000 |
1,530,000 |
428,000 |
714,000 |
910,000 |
50%초과~60%이하 |
A-나-①형 |
407,000 |
678,000 |
865,000 |
60%초과~80%이하 |
A-다-①형 |
364,000 |
607,000 |
774,000 |
80%초과(예외지원) |
A-라-①형 |
300,000 |
500,000 |
637,000 |
둘째아 |
50%이하 |
A-가-②형 |
10 |
15 |
20 |
1,020,000 |
1,530,000 |
2,040,000 |
881,000 |
1,102,000 |
1,248,000 |
50%초과~60%이하 |
A-나-②형 |
837,000 |
1,047,000 |
1,186,000 |
60%초과~80%이하 |
A-다-②형 |
749,000 |
936,000 |
1,061,000 |
80%초과(예외지원) |
A-라-②형 |
617,000 |
771,000 |
874,000 |
셋째아이상 |
50%이하 |
A-가-③형 |
10 |
15 |
20 |
1,020,000 |
1,530,000 |
2,040,000 |
918,000 |
1,148,000 |
1,301,000 |
50%초과~60%이하 |
A-나-③형 |
872,000 |
1,090,000 |
1,235,000 |
60%초과~80%이하 |
A-다-③형 |
780,000 |
975,000 |
1,105,000 |
80%초과(예외지원) |
A-라-③형 |
643,000 |
803,000 |
910,000 |
쌍 생 아 |
둘째아 |
50%이하 |
B-가-①형 |
10 |
15 |
20 |
1,300,000 |
1,950,000 |
2,600,000 |
1,217,000 |
1,521,000 |
1,724,000 |
50%초과~60%이하 |
B-나-①형 |
1,158,000 |
1,445,000 |
1,638,000 |
60%초과~80%이하 |
B-다-①형 |
1,034,000 |
1,293,000 |
1,465,000 |
80%초과(예외지원) |
B-라-①형 |
852,000 |
1,065,000 |
1,207,000 |
셋째아 이상 |
50%이하 |
B-가-②형 |
15 |
20 |
25 |
1,960,000 |
2,600,000 |
3,250,000 |
1,825,000 |
2,028,000 |
2,155,000 |
50%초과~60%이하 |
B-나-②형 |
1,734,000 |
1,927,000 |
2,047,000 |
60%초과~80%이하 |
B-다-②형 |
1,551,000 |
1,724,000 |
1,832,000 |
80%초과(예외지원) |
B-라-②형 |
1,278,000 |
1,420,000 |
1,508,000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50%이하 |
C-가형 |
15 |
20 |
25 |
2,295,000 |
3,060,000 |
3,825,000 |
2,148,000 |
2,387,000 |
2,536,000 |
50%초과~60%이하 |
C-나형 |
2,041,000 |
2,267,000 |
2,409,000 |
60%초과~80%이하 |
C-다형 |
1,826,000 |
2,029,000 |
2,156,000 |
80%초과(예외지원) |
C-라형 |
1,504,000 |
1,671,000 |
1,775,000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 2조 1항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 방법
- 2018년 10월1일부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급여적용 시)이 발생하는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하며, 보건소로 서류제출 후 본인부담 비용 신청 → 보건소 지급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작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5~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아난 경우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미숭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미만 ~ 1.5kg 1.5kg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 ~ 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 ~ 1.5kg |
1.5kg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지원 최고금액 |
10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방법
- 2018년 10월1일부터 난청조기진단사업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급여적용시)이 발생하는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하며, 보건소로 서류제출 후 본인부담 비용 신청 → 보건소 지급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작성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제천지역 검사기관 : 제천 연세미즈산부인과, 제천 모아산부인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18세이하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
사용기간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후 2달까지 철분제 지원
- 임산부 등록(보건소,보건지소) 후 건강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대상
진료내용
- 산전진료(임신초기부터 36주까지)
- 부인과 질환 염증치료 및 원내약 처방
검진비용
진료일정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점심시간 12시~1시)
진료장소
- 단양군보건소 1층 이동진료실 → 산부인과 이동차량
※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단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420-32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포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24개월 동안 지원(출생일포함 60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별 지원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워대상자별 지원액에 대한 표이며,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액(원) |
기저귀 지원 |
가 유형 |
64,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 유형 |
15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 유형 |
86,000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지급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혐료 지원 변경 안내
지원대상
- 2011년도 출생아 -2015년도 출생아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이
( 2016년도 출생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지 원 방 법 : 1인 매월 5년간 보험료 납입,10년 보장
- 지 원 금 액 : 1인 월 2만원이하 전액 지원
- 지 원 중 단 : 지원대상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중지
- 보험 협약 업체 : 동양생명(주)
- 보 험 설 계 : 동양생명 담당 설계사 사전 연락 , 방문하여 상품 설명후 청약.
- 사업문의 : 보건소 모건보자실 420-3228 / 원주 동양생명 원주지점 033-76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