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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 하수(정화조) 수거요청하실때 과다징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상환
등록일자
2022년 6월 15일 3시 56분 27초
조회
28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한내용이며,
저아닌 다른 군민여러분들도 초과징수한 경우가 더러 있을거라 생각되며,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분뇨수집운반 관리대장이 3년간 보관되니 3년이내 발생된경우라면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개인하수처리시설)담당자 043-420-2663에 전화하셔서 환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청주방송국. mbc충주방송국에서 이와관련해 문제점을 취재요청(다음주중)을해 언론(TV뉴스)를 통해 전군민이 인지하고 사전에 피해방지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피해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분뇨수거요청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분뇨수집운반 및 수거의관한 조례(제6조1항)
단양군수거비용 기본요금 1,000리터- 30,000원
             추가요금    1리터당-    30원

비교)경북 봉화군 조례(제9조1항)
     수거비용  기본요금 1,000리터 - 13,500원
              추가요금   1리터 -     11원     

 
*단양군은 지역특성이 비슷한 경북봉화군과 기본단가를 비교해도 거의 두배가량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부정행위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행업체가 초과금액을 징수할경우(하수도법 47조1항위반)법 49조1항에 의거 
 100만원과태료부할수 있습니다.(건별)

*수거운반차 뒷부분에 용량체크할수있는 기계식수량계가 있으니 수거하기전에 미리
 확인하고 수거지시하십시요 1톤은(1000리터)로 환산할수있습니다.
 

#요약#
 22년 4월 9일 단양군 하수처리 대행업체(신단양위생사)에 의뢰해 주택의 정화조(분뇨)수거를 한 결과 민원인의 정화조용량은 2개로 각각 1,000리터, 총 2,000리터의 용량이며, 대략 각 60%, 80% 적재되어 있었지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했다는 용량은 정화조용량을 초과해 2,500리터를 수거했다며 수수료 23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과다징수 아니냐고 항의하니 올해 유류인상으로 차량유지비를 말씀하시며 인심쓰는척 200,000원을 부과해 받아갔습니다. 단양군(분뇨수집,운반의 및 처리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르면 (* 기본요금 1,000리터 30,000원, 추가 리터당 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부과한다면 각각 1,000리터*2=기본요금 60,000+초과분(500리터) 15,000원=75,000원을 징수해야됩니다.  이것 또한 앞에 기재한대로 정화조용량이 각 1,000리터씩 2개로 각 60%,80%(대략)분뇨가 적재되어있는데도 2,500리터를 수거했다는건 속임수죠. 어떻게 2,500리터가 수거될수가 있으며, 법으로 정한 수수료에 3배를 부과할수가 있나요?
이전 19년도에도 과다징수한적이 있으며, 주위가구분들도 피해(확인)가 있어 이번엔 민원을 통해 대행업체의 위법으로 인한 부정이익금을 환급조치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수도법 제41조4항에 따른 분뇨수거 수수료를 초과징수로 대행업체의 위법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구가 상당하고 위반행위를 행한 대행업체의 행정처분(하수도법 제47조1항위반, 제47조제1항규정적용)과 과태료부과(1회적발시, 하수도법 80조4항12호적용)를 이행해주시길 단양군수님께 요청합니다.  
# 대행업체의 초과징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게 명확하므로 정당한 행정처분을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 민원 접수후 담당직원(단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개인하수처리시설담당) 부적절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위반행위가 발생후 4월 11일 업무담당자(단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개인하수처리시설담당)에 유선상으로 대행업체의 위반사항을 접수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처리해줄것을 요청했으나 20여일 지나도록 조치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다시 4월 28일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는 조치방침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수도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 무슨 조치방침계획을 세운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으며, 한달정도에 시간을 두고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조사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를 요청했으나 두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6월13일에 "방송국 취재요청으로 언론을 통해 가시화해 군민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다급했는지 "얼마전에 해당대행업체에 환급요청을 했었고 환급이 안된줄을 몰랐다고 하며" 환급조치하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초과금액징수(하수도법47조1항위반) 인정했으니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여부를 문의했으나 행정처분은(구두상으로 개선지도), 초과금액징수가 적발됐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위반행위가 명확한데 담당공무원이 하수도법 규정대로 처리을 안하고 구두상으로 지도를 했을까요? 왜일까요? 뭔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년도에도 몇차례의 신고로 위반행위(같은업체)가 적발됐다고 환경과(이은영팀장)들었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않고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계속 발생됐는데도 왜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까요? 대행업체에 위법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처리절차에 심히 분노합니다. 더군다나 전군민 74%가 사회적약자인 노인층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인데 법에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지못하고 몇배의 초과징수로 인해 가정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데 위법행위를 처벌하지않으면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해당공무원과 매달 10일 분뇨수집관리대장을 보고받고 위반사항에대해 시정조치를 해야할 의무가있는 군수는 군민들의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며, 만약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했다면 직무소홀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레 우려해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위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추후 이같은일이 발생되지않도록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관리,감독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실것을 당부하며, 몇가지 피해방지대책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분뇨수거시 확인사항 안내문 배포(기본요금.추가요금 기재)
2. 대행업체의 영수증 의무발행(단양군분뇨관한조례 6조3항) 
   *첨부파일의 대행업체의 간이영수증불가
3. *해당시점 이전3년기점으로 초과징수금액 환급조치
    ㄴ대행업체가 관리대장을 초과징수한금액을 기재할리는 만무하며, 환급조치해준다고는
      하지만 3년치에 방대한 리스트와 영수증 미발행해서 대조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급적용방법이나 일일이 수천가구의 군민들한테 전화해 피해상황을
      조사해야되는데 많은시간이 필요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될수밖에없죠
      다른선택은 법적조사기관을 통해 금융조사하고 대행업체에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방법이 최선일거라 봅니다. 
    
   (하수도법 제47조2항 대행업체는 3년간 분뇨수집의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위반시 법 제49조2항에 의해 행정처분, 하수도법 47조1항,2항위반 부정행위가
    두가지 사항일경우 중복처분)     

p.s 환경과 과장님은(환경과 업무총괄) 분뇨수집관리대장을 매달 군수에게 보고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단양군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 대행
    업체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해 매월 10일에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군수가 보고받아야할 사항인데 보고를
    안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점은 군수가 관리대장을 매달 보고받았는지(단양군
    분뇨관한조례 5조1항3호),보고담당자가 보고의무를 위반(단양군분뇨관한조례 4조1항,
    하수도법69조1항5호)했는지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기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지도팀장님(환경과 환경지도팀 업무총괄)
    (어떤의도인지 모르지만) 민원인과의 통화중 녹음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대행업체의 
    횡포에 계속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고있고 관리,감독할 의무가있는 지도팀장님이
    책임의식은 전혀 느끼지않고 피해상황을 얘기하는 가운데 민원인의 통화를 녹음하신
    다니 공무원의 응대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정중하고 올바르게 문의했음) 
    
    또한 민원인이 분뇨수거수수료 문의나 관리대장 보존기한을 여쭤봤을때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해당업무이고 직책이 팀장인데 이정도의 기본업무사항은 숙지하시고 
    민원문의에 신속한 답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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