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 등록일자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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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관내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