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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가곡면여천리 산146-1번지

작성자
전대성
등록일자
2022년 4월 4일 12시 25분 42초
조회
124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산146-1 (임야)

. 분묘기수 : 1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개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504-63 (대지공원묘원)

. 안치기간 : 안치 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공 고 인 : 황 병우 010-5469-0055

위 대리인 : 금수산장의사 010-8849-144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44

 

* 신고처 (대리인) : 금수산 장의사

금수산 장의사 010-884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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