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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작성자
윤선균
등록일자
2020년 12월 15일 0시 0분 0초
조회
171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57-2

2.분묘기수 : 무연분묘 18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안치장소 : 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안치기간 : 10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박만호 (010-5328-7618)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공고인 ) 010-5328-7618

영원장묘석재 ) 010-3165-1000

10.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1215

묘지이장전문기업 영원장묘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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