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의풍리 318-220712-서울일보
- 작성자
- 이주현
- 등록일자
- 2022년 7월 12일 11시 56분 10초
- 조회
- 10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318
나. 분묘 기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박신희 ☎ 010-6433-2809
※ 위 공고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박신희
위 공고 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