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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정정공고

작성자
박봉영
등록일자
2021년 4월 9일 21시 6분 48초
조회
140

정정공고

단양군청홈페이지 분묘개장공고란에 2020915(1),20201030(2)에게재된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79번지 공고인 단양군의 분묘개장공고(1,2)내용 중 분묘기수변경으로인하여 분묘기수 20기를 분묘기수30기로 변경정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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