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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단양군 대강면 미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예정부지)

작성자
정재윤
등록일자
2022년 4월 28일 10시 29분 38초
조회
151

분묘 개장 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제28,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연 번

분묘 소재지

지 목

기 수

비 고

 

 

5

 

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 45-1번지

2

 

2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505번지

3

 

2. 개장사유 : 대강면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부지조성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후면 서대동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043-742-5965~6)

- 안치기간 : 안치 후 10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2022.05.02.)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 및 문의사항

- 신고처 및 문의사항: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농업기반팀(043-420-3681~368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2428

  


신고처(대리인) : 금수산장의사(010-884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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