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작성자 오종명 등록일자 2021년 1월 20일 13시 5분 5초 조회 170 분묘개장 공고(단양군 영춘면).hwp [ Size : 11.5KB, Down : 16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