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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작성자
오종명
등록일자
2020년 12월 10일 0시 0분 0초
조회
144

분묘개장 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8번지(일대)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부지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

6. 신고 및 문의(열람)

신고처:신기오(010-3086-4700, 경북묘지관리공사(054-854-4200, 010-6331-4820)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1210

위 공고인: 신기오

위임업체 경북묘지관리공사(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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