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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1차(적성면 상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2년 11월 29일 11시 45분 24초
조회
88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산82-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매각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2년 11월 29일 ~ 2023년 3월 9일)

7. 토 지 주 : 조병목 (010-2201-5933)

8. 신 고 처 : 토지주 위임- 두손장묘개발 

              (1877-4427, 010-2197-424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위 공고인 : 조병목

대행사 : 두손장묘개발 (1877-4427, 010-219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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