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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 - 단양군 천동리 261번지

작성자
엄미지
등록일자
2022년 10월 25일 10시 36분 3초
조회
82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북 단양군 천동리 261번지

2. 분묘의 기수: 1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 안치기간: 봉안후 10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이명숙, 010-9661-779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7 자연앤롯데캐슬 2204603

- 대행업체: 금성장의사 정원택 010-9661-7797

충북 제천시 왕암동 바이오밸리로 202번지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1025

위공고인 이명숙

분묘이장 전문회사 금성장의사

010-9661-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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