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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송선주
등록일자
2020년 12월 29일 11시 21분 11초
조회
1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신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 산 43번지
2. 분묘 기수      - 분묘 8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5. 공고인         - 이 름 : 주식회사 더이노베이션
                      전화번호 : 010-2733-1478
                      주 소 : 충북 제천시 원뜰로 85
6. 신고처(대리인) - 이 름 : 이원철
                        전화번호: 010-4557-4104
                        주 소 : 제천시 명륜로 59-4
                        상 호 : 한국수맥풍수지리제천연구원
7.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고당리)
   대한불교 고당사 재단 (안치 후 10년)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추가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공고인 : 주식회사 더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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