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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단양읍 심곡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2년 6월 9일 11시 9분 22초
조회
15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227-9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심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2년 4월 29일 ~ 2022년 7월 29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신 고 처(공고인) : 단양군수

         위 대리인 : 한국개발 (☎ 010 ** 2620 ** 3428)

8.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6월 9일


공고인 : 단양군수

위 대리인 :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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