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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1차(가곡면 가대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2년 4월 11일 11시 45분 4초
조회
13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93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고경표

   대행업체 : 현대장묘조경(1522-6430 / 010-9913-0432)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위 공고인 : 고경표

대행업체 : 현대장묘조경 (1522-6430 / 010-99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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