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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1차(가곡면 여천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1년 7월 21일 12시 3분 31초
조회
13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산154-3

  나. 기수 : 무연 2기

2. 개장사유 : 광산개발에 따른 무연분묘개장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1년 7월 21일 ~ 2021년 10월 21일)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서대산추모공원(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6. 신 고 처(공고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 010-2620-3428)

         위 대리인 : 한국개발 (☎ 010-2620-3428)

7.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공고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단양공장)

위 대리인 :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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