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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 충북 단양군 소야리 479-1번지

작성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1년 5월 3일 9시 20분 13초
조회
140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충북 단양군 소야리 479-1번지

2. 분묘기수: 무연 1

3.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존

4.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안치기간: 10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신원선 010-3765-9110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매장신고서,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바람.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53

위 공고인: 신원선

대리인: 일심장례토탈 043)848-0444 (충북 충주시 사직로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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