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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8월 30일 9시 57분 22초
조회
175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시행 공고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7.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지원 내용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원대상 및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택시기사는 동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개인택시기사는 관할관청을 통해 추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할관청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 현황 통보 사전 조치 필요)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소, 양도양수, 사망상속, 폐업 상태가 아닐 것(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기사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조제1항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

  1. ★개인택시 특별지원 공고문.hwp   [ Size : 59.5KB, Down : 10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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