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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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1년 8월 30일 9시 57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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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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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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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요건)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②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택시기사는 동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개인택시기사는 관할관청을 통해 추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관할관청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 현황 통보 사전 조치 필요)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소, 양도․양수, 사망․상속, 폐업 상태가 아닐 것(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기사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