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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9일 18시 18분 16초
조회
105

충청북도 공고 2021 - 894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차 공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17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 사무실이 한강수계지역*에 소재한 단체

* 한강수계지역 (7개시·) : 청주(일부), 충주, 제천, 보은(일부), 괴산(일부), 음성(일부), 단양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1차 공고를 통해 '21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한강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정화활동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캠페인 등 대 지역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인정되는 사업

환경교육·홍보 분야는 수질·수생태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공모가능

3. 지원부적격 사업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12차 공고를 통해 ‘21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

 

4. 사업추진기간 및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1. 7. 12.() ~ ‘21. 7. 16.() 18:00까지

접수장소 : 7개 시·환경관련 부서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우편소인 분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추진기간 : 2021. 8. ~ 11.

사업비 : 5,407천원 12차 선정잔액

제출서류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

- 사업계획요약서 1

- 단체현황개요 1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서식 게재

  1. [붙임1] 공고문.hwp   [ Size : 19KB, Down : 10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신청서.hwp   [ Size : 26KB, Down : 10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3]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2018.9.19 개정).hwp   [ Size : 34KB, Down : 1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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