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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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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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8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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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0-1398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