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작성자
- 단양군담당자
- 등록일자
- 2021년 2월 4일 11시 35분 16초
- 조회
- 1,531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가입기간 : 2021. 2. 1. ~ 2022. 1. 31. (1년)
○ 피보험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군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단양군(안전건설과)에서 가입 조치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강력범죄상해 등 총18가지 항목 최대 2,000만원보장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기타사항 : ※군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5.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7.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9. 의사상자 상해 : 1,5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11. 농기계상해 사망 : 2,000만원
12.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13.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14. 가스상해 위험 사망 : 2,000만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500만원
1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17.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한도
18. 강력범죄상해 : 400만원 한도
※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보장안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 043-420-287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