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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작성자
단양군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2월 4일 11시 35분 16초
조회
1,531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가입기간 : 2021. 2. 1. ~ 2022. 1. 31. (1)

피보험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군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단양군(안전건설과)에서 가입 조치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강력범죄상해 등 총18가지 항목 최대 2,000만원보장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기타사항 : 군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5.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7.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9. 의사상자 상해 : 1,5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11. 농기계상해 사망 : 2,000만원

12.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13.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14. 가스상해 위험 사망 : 2,000만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500만원

1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17.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한도

18. 강력범죄상해 : 400만원 한도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보장안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043-420-287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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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hwp   [ Size : 537KB, Down : 1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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