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22년도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조삼연
- 등록일자
- 2021년 2월 19일 14시 10분 33초
- 조회
- 397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작성유의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에 의뢰하여 사업비 산출
- 제출기한: 2021년 3월 3일(수) 13:00까지
붙임 1. 이행확약서
2.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21.1.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