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알림
- 작성자
- 유수지
- 등록일자
- 2022년 9월 13일 14시 39분 36초
- 조회
- 347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 간: 2022. 10. 19. ~ 11. 2.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자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검사대상 |
2022.10.19.(수) ~ 10.20.(목) (10:00~16:00) |
단양읍 |
단양읍사무소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
2022.10.21.(금) (10:00~16:00) |
매포읍 |
매포읍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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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월) (10:00~12:00) |
단성면 |
단성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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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월) (14:00~16:00) |
대강면 |
대강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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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화) (10:00~12:00) |
가곡면 |
가곡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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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화) (14:00~16:00) |
어상천면 |
어상천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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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수) (10:00~16:00) |
영춘면 |
영춘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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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목) (10:00~12:00) |
적성면 |
적성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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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금) ~ 11.2.(수) |
단양군 |
해당 소재장소 |
소재장소 검사 신청계량기 |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87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음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043-4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