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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경제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알림

작성자
유수지
등록일자
2022년 9월 13일 14시 39분 36초
조회
347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기 간: 2022. 10. 19. ~ 11. 2. 오전 10~ 오후 4(·일요일, 공휴일 제외)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대상

2022.10.19.() ~ 10.20.()

(10:00~16:00)

단양읍

단양읍사무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2022.10.21.()

(10:00~16:00)

매포읍

매포읍사무소

2022.10.24.()

(10:00~12:00)

단성면

단성면사무소

2022.10.24.()

(14:00~16:00)

대강면

대강면사무소

2022.10.25.()

(10:00~12:00)

가곡면

가곡면사무소

2022.10.25.()

(14:00~16:00)

어상천면

어상천면사무소

2022.10.26.()

(10:00~16:00)

영춘면

영춘면사무소

2022.10.27.()

(10:00~12:00)

적성면

적성면사무소

2022.10.28.() ~ 11.2.()

단양군

해당 소재장소

소재장소

검사 신청계량기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3.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대상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87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음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043-420-2403)

 

  1.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 Size : 15.5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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