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이주석
- 등록일자
- 2021년 2월 5일 10시 23분 48초
- 조회
- 562
다수의 군민이 슬레이트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과 철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지원범위: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3. 신청기간: 2021. 2. 5. ~ 2. 19.(2주일간)
4.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
5. 사 업 량 : 슬레이트 처리 125동(주택 90. 비주택 15), 지붕개량 20동
6. 지원금액
구 분 |
주택부지 내 |
주택부지 외 |
비 고 |
|
슬레이트 처리 |
지붕개량 |
비주택 처리 (200㎡이하) |
||
취약계층 |
전액 |
1000만원 |
전액지원 |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동시지원 가능 *일반인 지붕계량은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결정.(취약계층 우선)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일 반 인 |
344만원 |
300만원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다만,「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증빙자료 지자체에 제출)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붙임 1.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3. 2021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