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가설건축물(농막,간이저온저장고) 신고 안내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2년 9월 2일 14시 39분 30초
- 조회
- 1,517
▶ 신고대상(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
2016.12.30.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연장신고를 하지않은 건축주
2016.12.30. 이후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 연면적 합계가 20㎡ 이하인 농막, 연면적 합계가 33㎡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 신고기간: 2023. 7. 31. 까지
▶ 신고 문의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
- 단양읍: 단양읍사무소 건설팀 (☏043-420-3551)
- 매포읍: 매포읍사무소 건설팀 (☏043-420-3651)
- 단성면, 대강면: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4)
- 적성면, 어상천면: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3)
- 가곡면, 영춘면: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5)
※ 농지(전, 답, 과수원)에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를 모르시는 분께서는 민원과 건축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단양군청 농업축산과)
-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043-420-2705)
-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043-420-2703)
※ 연면적 합계가 20㎡이상인 농막, 연면적 합계가 33㎡이상인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