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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가설건축물(농막,간이저온저장고) 신고 안내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2년 9월 2일 14시 39분 30초
조회
1,517

신고대상(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

2016.12.30.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연장신고를 하지않은 건축주

2016.12.30. 이후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 연면적 합계가 20이하인 농막, 연면적 합계가 33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신고기간: 2023. 7. 31. 까지

 

신고 문의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

- 단양읍: 단양읍사무소 건설팀 (043-420-3551)
- 매포읍: 매포읍사무소 건설팀 (043-420-3651)

- 단성면, 대강면: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4)

- 적성면, 어상천면: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3)

- 가곡면, 영춘면: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팀 (043-420-2485)

농지(, , 과수원)에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를 모르시는 분께서는 민원과 건축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단양군청 농업축산과)

-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043-420-2705)
-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043-420-2703)

연면적 합계가 20이상인 농막, 연면적 합계가 33이상인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1. 조례 개정에 따른 농막(가설건축물) 안내.hwp   [ Size : 81.5KB, Down : 4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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