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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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11월 9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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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시 제202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령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일
단 양 군 수
1. 대 상 : 단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범 위 :
실내 및 실외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 시설 적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기 간 : 2021.07.01.~ 별도해제 시까지
4. 내 용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을 의미
○ 관리 의무는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부과하고, 필요 시설은 지자체에서 추가 가능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시 추가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 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의 적용을 받는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현장 단속 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
- (장소⋅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버스⋅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주최자, 참석자 등
< 과태료 부과 장소 >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버스‧택시 |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이용자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
예외자 |
⦁코로나19 1차 에방접종자 중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3,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6. 처분사유: 단양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7. 처분기간: 2021. 07. 01.(목) 0시부터 ~ 별도해제 시
8. 과태료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9.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10.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11.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경우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2.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07. 01. 0시부터
13. 기타사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ㆍ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