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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11월 9일 0시 0분 0초
조회
1,605

단양군 고시 제202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령 고시합니다.

 

2021071

 

단 양 군 수

 

 

1. 대 상 : 단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범 위 :

실내 및 실외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 시설 적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기 간 : 2021.07.01.~ 별도해제 시까지

4. 내 용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을 의미

관리 의무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부과하고, 필요 시설은 지자체에서 추가 가능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시 추가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 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장 단속 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

- (장소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버스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주최자, 참석자 등

 

< 과태료 부과 장소 >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택시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이용자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조제1, 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의료법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

예외자

코로나19 1차 에방접종자 중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2,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3,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감염병예방법 83(과태료) 2, 4, 5(개정 ‘20.8.12 시행 ‘20.10.13)

 

6. 처분사유: 단양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7. 처분기간: 2021. 07. 01.() 0시부터 ~ 별도해제 시

 

8. 과태료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9.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10.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11.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경우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2.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07. 01. 0시부터

13. 기타사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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