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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무과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1년 4월 1일 9시 20분 42초
조회
331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1. 04. 01.~ 04. 30.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단양군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코로나19로 인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 연락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420-2991~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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