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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주민점검신청제 추진계획 연장 알림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5년 5월 7일 8시 32분 59초
조회
36

 

 

주민점검신청제 추진계획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추진배경

해빙기 지반 약화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참여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추진

추진개요

신청기간 : (당초) ‘25.4.30.까지 (변경) ‘25.6.13.까지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또는 신청서(붙임 1 서식)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제출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점검방법 : 지자체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처리절차

주민신청

대상선정

점검실시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

 

단양군

(안전건설과)

 

단양군

(점검반)

 

관리주체, 신청인


  1. 주민점검신청제 관련자료(연장).hwpx   [ Size : 95.04KB, Down : 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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