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5.2~)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5월 3일 9시 59분 38초
- 조회
- 516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안내
○ 기 간: 2022. 5. 2.(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처분내용
- 실내: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
- 실외에서 50인 이상 집회참석, 공연관람, 스포츠 경기관람
붙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