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문화체육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남선우
등록일자
2022년 7월 4일 16시 34분 2초
조회
37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