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남선우
- 등록일자
- 2022년 7월 4일 16시 34분 2초
- 조회
- 37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