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8월 3일 14시 54분 27초
- 조회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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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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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 대 상 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신고기한: 2022. 8. 1. ~ 8. 31. ◇ 신고방법: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방문신고 ※ 단, 2022년에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되며, 건축물 면적 증감으로 세액이 상이한 경우 위택스 및 해당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한 수정신고·납부 가능 ◇ 문 의 처: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및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