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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작성자
서용덕
등록일자
2021년 1월 8일 14시 49분 20초
조회
106
1. 일시: `20.12월 ~ `21.3월

2. 내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영농시기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시행

3. 단속대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4. 상세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및 농업축산과 유선 문의(☏043-420-2702)
  1.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지침 1부.hwp   [ Size : 115KB, Down : 23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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