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이경미
- 등록일자
- 2021년 3월 30일 15시 8분 4초
- 조회
- 102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2021. 4. 6.(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해당 안되는 축종은 등록 없이 지원 가능 ○ 지원축종: 한육우, 양돈, 양계, 꿀벌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꿀벌농가 설탕에 한하여는 2차(7월) 배정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