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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이경미
등록일자
2021년 3월 30일 15시 8분 4초
조회
102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2021. 4. 6.(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해당 안되는 축종은 등록 없이 지원 가능

○ 지원축종: 한육우, 양돈, 양계, 꿀벌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꿀벌농가 설탕에 한하여는 2차(7월) 배정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1.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Size : 67KB, Down : 15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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