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알림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자
- 2021년 4월 11일 16시 11분 25초
- 조회
- 135
사업내역 1. 신청기간: 2021.4.1~5.31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7~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해당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4. 지급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 등(0.1ha이상)에 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필수)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소농신청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직전연도 세금납부내역서+경작사실확인서+확인서 등 붙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