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알림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자
2021년 4월 11일 16시 11분 25초
조회
135
사업내역
1. 신청기간: 2021.4.1~5.31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7~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해당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4. 지급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 등(0.1ha이상)에 
             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필수)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소농신청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직전연도 세금납부내역서+경작사실확인서+확인서 등

붙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 Size : 28KB, Down : 16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