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월)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자
- 2021년 3월 5일 11시 18분 18초
- 조회
- 102
사업내역 1.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 (임신확인이 2020년인 경우 2020년 이월사업 대상) 2. 신청기간: 2021.1.1~12.15. 3. 사업기간: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4. 지원단가: 연간 1인당 480천원(자부담 96천원) 5. 지원내용: 관내 거주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6. 신청방법: 읍면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과 중복지원 불가 붙임 1.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사업지침서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