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21.3.31.(수)
2. 신청장소: 군청 농업축산과 방문 접수(☏043-420-2702)
3. 신청대상: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조합 등
4. 우선순위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인증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신),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0년 결산 재무제표
6.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출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지원자금(50,250천원)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건비 등
8. 상세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및 농업축산과 유선 문의(☏043-42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