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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방안 안내

작성자
서용덕
등록일자
2021년 3월 4일 16시 11분 56초
조회
116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신규 계절근로 외국인력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농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방안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1.3.2.~2022.2.28.

2.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출국기한유예 또는 출국기간연장 중인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동반(F-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3.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등) 단,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4. 근로분야: 농어업 분야의 작물재배 또는 수산물 건조 등

5. 근로조건: 최저 임금 이상 지급, 산업재해보험 보장

6. 문의: 단양군 농업축산과 043-420-2702
  1. 외국인계절근로취업허가_웹게시물_0302.pdf   [ Size : 2.21MB, Down : 19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2]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hwp   [ Size : 150KB, Down : 22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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