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서용덕
- 등록일자
- 2021년 4월 13일 9시 26분 12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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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기한: 4.28.까지 2. 지원대상: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3.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4. 지원기준: 10억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5.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 필수(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은 선정 제외) - 출자금액 1억원 이상(농업법인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 1년 이상 6. 사업내용 -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제조, 가공, 유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연구개발 - 1,2,3차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 시설 지원 7. 문의: 단양군 농업축산과 043-42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