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이경미
등록일자
2021년 10월 8일 10시 10분 46초
조회
126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지원을 통한 한우가격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회와 함께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지원대상: '19.11.1. ~ '20.12.31.에 출생한 미경산우
2. 지원내용: 20만원/마리(신청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3. 신청기간: 2021. 11. 5.(금)까지
4. 신청방법: 관내 한우협회 지부에 서면신청
5. 문의처: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 또는 
          담당자(02-525-1053)에게 문의.

붙임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안내문 1부.   
  1.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실시요령.pdf   [ Size : 73.92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