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이경미
- 등록일자
- 2021년 10월 8일 10시 10분 46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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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지원을 통한 한우가격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회와 함께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지원대상: '19.11.1. ~ '20.12.31.에 출생한 미경산우 2. 지원내용: 20만원/마리(신청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3. 신청기간: 2021. 11. 5.(금)까지 4. 신청방법: 관내 한우협회 지부에 서면신청 5. 문의처: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 또는 담당자(02-525-1053)에게 문의. 붙임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