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저촉여부 검토
- 공장등록(변경)여부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043-420-2422) - 배출시설허가대상 여부
- 환경과 환경담당(043-420-2652) - 지하수 개발신고 여부
- 환경과 환경운영담당(043-420-2662)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 공자, 근린생활시설 2종 - 건축법상 용도 확인 및 오수정화조 적합 유무 확인
- 환경과 환경운영담당(043-420-2662)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영업장 면적 기재 - 작업장, 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공정도) 1부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
- 교육 미수료 시 허가 후 3월 이내에 사후 교육(미수료시 행정처분) 한국식품가공협회(02-585-5052)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서 - 단양군보건소(043-420-3203)